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원칙·기준 없는 교원단체 임대료 지원 재고해야”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원칙·기준 없는 교원단체 임대료 지원 재고해야”
  • 임미순 기자
  • 승인 2023.04.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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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열린 교육위원회의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임차료 지원이 교육청 내 공간 활용의 제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교육청이 노조 사무소의 규모 및 임차료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노조가 요청한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사무소 임차료 1억3500만원, 1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증액된 사무소 임차료는 5개 단체의 월세와 올 7월에 계약기간의 만료가 예정돼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2개 단체의 사무소 임차에 따른 보증금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소 제공과는 무관하게 노조 사무소의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에서 15억원까지 기준 없이 지원되는 점과, 교육청의 기준 없는 지원이 노조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유휴공간이 된 교육청 소유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노조의 사무소 계약 연장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며 “노조 사무소에 대한 주먹구구식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노조 사무소의 규모 및 임차료 지원 가능 범위 등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서울교육노조 등 총 7개의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가 있으며, 전교조 서울지부 등 5개의 교원단체가 있다. 이 중 서울교육노조 등 2개의 공무원단체와 전교조 등 3개의 교원단체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노조 사무소 임차료(보증금 및 월세) 등을 단체협약에 근거해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노조 사무소 보증금은 전체 35억원이며, 월세는 1362만원이다. 이번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노조 사무소 임차료는 공무원단체 5200만원, 교원단체 5800만원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