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주 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기업 인센티브 지원법 발의
김영주, 주 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기업 인센티브 지원법 발의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04.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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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과로사 조장하는 주 69시간제 폐기하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업 인센티브 지급 등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근로시간 단축기업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조달 가점, 은행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인센티브 받을 수 있어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현재는 탄력근무제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조달 가점, 은행 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혜택 제공(2022년 4월 기준)된다.

그러나 현 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다. 2018년에 주 52시간 제 추진 당시,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을 부여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2022년부터는 가점 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주 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를 69시간제도 추진을 폐기하고,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