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변제 개정안 처리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변제 개정안 처리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04.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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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변제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31건의 안건 처리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자격을 취소하는 「감정평가법」 개정안 의결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의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7일 열린 본회의(제405회(임시회) 제5차)에서 법률안 22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주택 경·공매로 매각시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가능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국회 본희의장
국회 본희의장 전경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31건 중 주요 안건 10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대응하는 2건의 개정안 처리

 

  최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전세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오늘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법정기일이 늦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였다.

  *현행 변제순위)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지방세 → 임차보증금

   개선 변제순위) 법정기일이 빠른 지방세 → 임차보증금 → 법정기일이 늦은 지방세

 

  지난 2022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과 함께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변제순위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가 통일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함께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 동안은 감정평가법인이 사무직원으로서 고용할 수 없게 하여 부동산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였다. 

 

<2>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은 재외동포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법은 ▲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 재외동포와 대한민국간 유대감 강화, ▲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 지원 등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재외동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정법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어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재외동포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정법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원하기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초청·연수·교육·문화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게 하고 센터는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 도입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며, ▲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우선, 개정법은 “실외이동로봇”을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으로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장관이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는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등이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이 삭제되어 영구법으로 전환되었다.

 

<4> 다중운집 사고 우려시 기지국 정보 활용 가능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 또는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등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관이 재난 대응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법은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인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 효율적인 수집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5> 신기술을 신속하게 군에 도입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신기술 발달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신속소요’를 결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무기 도입 절차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은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所要)를 결정한 후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법은 방위사업청장 등이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소요 등이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에는 공무원·직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에 의한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이 반영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합참의장이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연구개발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자금의 송금·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피싱 피해자도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교부받은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강화하였다.

 

<7> ‘문화재’대신 ‘국가유산’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은 ▲ ‘문화재’ 용어를 대체하는 ‘국가유산’용어를 도입하고, ▲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정법은 ▲ 국가유산의 가치보존 등 법률의 기본이념, ▲ 국가유산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국가유산의 지정·등록, ▲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 기후변화 대응, ▲ 국가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관리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제정법은 국가유산을 수리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협력의 주체를 문화재청장에서 국가로 상향 규정하였다. 또한, 문화재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을 설립하고 공연·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을 포함하여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8>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등 규정한「간호법」 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등의 자격, 업무, 단체 관련 내용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간호사 등이 ▲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제정법은 간호사 등에 대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의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제정법은 ▲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들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 현행법상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하고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등 업무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9> 의료인의 결격사유·면허취소 및 재교부 등 엄격 규정한「의료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위반 법령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하되,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차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