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05.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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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94건의 안건 처리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등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공직자 등록·신고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전자마권’ 발매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의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5.25.) 열린 본회의(제406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92건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등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공직자가 등록·신고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 지역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94건 중 주요 안건 10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국회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에게 신청하면 장관의 조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요건*을 갖춘 임차인임이 확인되면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②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③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④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구체적으로, 제정법은 ▲ 경매절차를 유예·정지하고,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의 매각을 유예·정지하고, ▲ 국세·지방세를 경매절차 등으로 징수할 때 해당 임대인의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퇴거위기에 놓인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법은 경·공매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제정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직자 등록·신고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법은 등록재산 공개의무자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에게 가상자산 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제한 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함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국회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라 이해충돌여부를 검토하여 7월 31일까지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처리

경마경기의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불법 온라인 사설경마 이용자를 흡수·유인하기 위하여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마사회는 매년 ▲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 ▲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장관은 마사회가 이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의 마권은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면 구매 가능하지만, 전자마권은 만 21세 이상이어야 구매할 수 있다. 부칙에 따라 마사회는 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으면 법 시행 전에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다.

<4> 지역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과 달리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이른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록,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

제정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시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자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관은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제정법은 ▲ 시·도지사의 신청을 통해 장관이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전력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정법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상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5> 지방분권·균형발전 연계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각각 폐지하고 두 법률의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대통령 소속으로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 각 부 장관 등 18명의 당연직 위원과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을 종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정법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하였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접경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6> 창업·벤처기업의 자금확보방안을 다각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창업 초기부터 중기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기업가치를 선정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기업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계약 체결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자금을 융자한 기관에 대해 신주배정을 약정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차입을 할 수 있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투자목적회사의 차입한도나 재산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7> 산불 발생시 신속한 산림사업을 통해 2차피해 예방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지난 달 강원도 강릉의 대형 산불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산불이 반복됨에 따라,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신속한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방법으로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산불·산사태 등에 따른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앞선 방법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산림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처리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법은 기존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중 70%는 국가가, 30%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분담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가 보상 재원 전액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분만의료기관의 분만포기현상 및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개정법은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를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로 규정하고, ▲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지자체장이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영유아에게 실시한 선별검사 결과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국가와 지자체가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사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