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권리만 있고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
김혜영 서울시의원 “권리만 있고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6.14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의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교권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로 조사 대상자의 42.8%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무는 없고 단순 권리만을 강조하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교원의 생활지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거꾸로 여타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10여년 전 학생인권조례안을 처음 제정할 때 참고했다는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보면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인권의 핵심은 타인 존중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의무들을 학생인권조례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질문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지, 보완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학생의 책임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학생들도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3월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공포·시행함에 따라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면 최소 사회봉사부터 최고 퇴학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며 “책임 및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것뿐 아니라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 규정을 삽입해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