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쿠, 가입한 것도 잊고 있었네?”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어이쿠, 가입한 것도 잊고 있었네?”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6.15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깜깜이 상조상품 납입내역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6. 15.부터 7. 25.까지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 내용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 명(’22.9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