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6.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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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월 20일(화) 국무회의 의결
과학적 행정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하여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유데이터'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하여,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 마련'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능 강화'로 나눠진다.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 마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 마련'에서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하였다.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구축·관리·연계에 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셋째,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즉,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위의 세가지 내용은 ‘명시적인 규정’ 등으로 목적외 이용 금지를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능 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하였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를 강화하였다. 셋째,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확대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