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환영… 참사 1주기 내에 특별법 반드시 제정하라
[논평]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환영… 참사 1주기 내에 특별법 반드시 제정하라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3.07.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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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결의하였다. 유가족들이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여름을 거리에서 맞이하며 목 놓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한 결과이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눈물 흘리며 뜨거운 연대를 보내준 시민사회와 시민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하며,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출범하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10‧29 이태원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대비·대응·수습 및 복구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그동안 윗선의 책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에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21대 국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회는 오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작으로 참사 1주기 전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힘이 진정으로 안전사회를 염원하고, 비극적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특별법 심의와 처리에 동참하라. 손바닥으로는 절대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또 다시 정쟁을 일삼으며 특별법 제정을 방해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누가 역사의 죄인을 자처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이다.

눈물과, 통곡, 분노의 계절이 지나고 어느새 여름이 찾아왔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부족함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에 대한 남은자들의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다. 21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디, 남은 시간만큼은 유가족의 마음이 되어 달라.

2023. 6. 30.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