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의원, 「울산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대길 의원, 「울산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7.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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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책무성, 체계적인 학생진단 및 학습지원 효과 기대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교육위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학생 진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추가했다. 주요내용은 △기초학력진단 검사 실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조례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추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학생진단 및 학습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강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4월에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개정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