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8월부터 인상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교통안전교육 수강료, 8월부터 인상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7.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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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예정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사진=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과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교육 2개 과정의 수강료를 다음달 1일부터 시간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됐다. 이후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했다. 2018년 인상 후 6년 만에 수강료 인상이 진행된다.

음주운전자교육의 경우 1회반 12시간, 2회반 18시간, 3회반 48시간으로 진행되고 긴급자동차교육 등 다른 교육과정은 2시간에서 8시간으로 운영된다.

현재 OECD가입국 기준 한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 수강료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30시간 수강에 수강료가 시간당 2만원 이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기법과 다방면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제고해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장 시설 개선 등 교육서비스 향상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통안전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