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은 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 규탄한다
[성명]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은 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 규탄한다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3.07.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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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채무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이 발표되면서부터 이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손해배상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이상,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② 나아가 일본 전범기업은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채무자 일본 전범기업의 의사에도 반한다. 어느모로 보나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면서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고, 법원 역시 피해자의 동의없는 제3자 공탁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였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금 공탁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없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어떠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해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7.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권 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