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 의원, 「부산광역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 의원, 「부산광역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7.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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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 받은 경우,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산광역시의회 위상 확립에 기여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신정철 의원(사진=부산광역시의회)

14일부터 28일까지 개회되는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정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이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라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안번호 제2022-859호)와 언론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현행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는 ‘의원의 구금상태’의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제100조 제1 제3호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의원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아 징계가 아닌 유급 포상휴가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와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의지를 보이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