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의원,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목표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손명희 의원은 “부모 중 한 쪽이 장애를 가진 부부라도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벗어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공백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친화병원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의 성별이나 장애 정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의 난임 및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시에서 지정한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에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손 의원은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공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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