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7.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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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보호 강화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활성화 필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조례안 개정 추진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을 시의 지원사업으로 명시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신설했다.

이 위원장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이 서로 협력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각종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지원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5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