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부패제로 청렴의회’를 위한 2023년 청렴 역량강화 특별교육 실시
울산시의회 ‘부패제로 청렴의회’를 위한 2023년 청렴 역량강화 특별교육 실시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7.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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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역량강화 특별교육, 시의원 청렴서약을 통한 공직자의 청렴의식 확산 목표

울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원, 사무처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청렴 동영상 시청, 의원 청렴서약, 국민권익위원회 강상우 청렴전문강사의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수행과 국민권익위의 개편된 청렴도 평가 제도를 적극 반영하여 ‘부패제로 청렴의회’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의 다양한 기회제공을 통해 조직 내 청렴을 일상문화 정착 및 공직자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특강에 앞서 시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직 수행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의 사적 이익 이용 금지 등 4가지 실천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과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자리도 가졌다.

김기환 의장은 “의원들은 청렴서약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다졌으며 사무처 직원들도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청렴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울산시의회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회는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으로 △의원 및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