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장연 박경석 대표에 대한 위법부당한 체포에 깊은 유감
[성명] 전장연 박경석 대표에 대한 위법부당한 체포에 깊은 유감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3.07.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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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모든 행태에 함께 맞설 것”

지난 14일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버스에 탑승하려는 집회를 시작한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함께 있던 활동보조인까지 체포하여 구금하였던 경찰은 다음날인 15일 밤 석방하였다. 체포된지 만 하루만에 석방됐지만 박 대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체포부터 석방에 이르기까지 위법부당했다. 우리 변호단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경찰은 박대표가 버스에 타겠다고 버스 앞에 선지 1분 30초만에 박 대표를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등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장애인용 리프트도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이송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사법기관이 장애인이 관련 절차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체포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휠체어용 리프트도 없는 일반 승합차로, 휠체어에 탑승한 채 위험한 상태로 이동해야만했다. 이에 더해 활동보조인까지 함께 구금하는 유례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체포부터 이동까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사였다. 어떻게든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행위였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그 자체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한다”는 점을 일찍이 확인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해 초래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책무는 경찰에 있다. 그러나 경찰의 박대표에 대한 현행범 체포와 일련의 행위는 집회의 자유 행사로 인해 불편함이 초래되는 상황을 범죄행위로 의율하고, 다른 시민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한다는 경찰의 책무는 방기한 채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불편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이었다. 

이번 박대표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집회가 진행되기 전부터 집회의 성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고 해산해야할 대상으로 만들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경대응하고 있는 정부와 경찰의 대응과 맞닿아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엄정대응을 이유로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를 일삼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 변호단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집회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시도에 함께 맞설 것이다.

 

2023.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단장 권 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