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7.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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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등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 가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오는 25일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김 청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