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등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 가능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 가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오는 25일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김 청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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