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점 드러난 재난문자, 체계적 보완 이어져야
미비점 드러난 재난문자, 체계적 보완 이어져야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07.24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4일,「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NARS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지난 5월 31일 새벽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해당 재난문자에는 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대피준비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시간대 벌어진 일본의 사례와 비교되면서 우리나라 재난문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졌다.

5월 31일 새벽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계경보-오발령 위급재난문자
5월 31일 새벽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계경보-오발령 위급재난문자

 

보고서에서는 이번 북한 발사체로 인한 재난문자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문자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해 보았다.

 재난문자방송 시스템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방공 재난문자의 경우 미사일 등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미사일 궤도 등 이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국방부가 직접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된 주체들 간에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들의 업무특성에 맞게 재난문자 발송시기와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재난문자 사용기관들이 적시에 제대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문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재난문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