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07.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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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단속 기간(‘22.7~’23.7) 중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 분석 통해 전세사기 의심 1,034명 수사의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2.7~'23.7)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ㆍ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하여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해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하여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