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30청년위원회, 27일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교총 2030청년위원회, 27일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 김상은 기자
  • 승인 2023.07.27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안룰렛게임 같은 하루하루…더는 혼자 감내하지 않겠다”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정부‧국회 나서달라”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27 국회 정문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교사들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청년 교사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며 참담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며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 중 자는 아이 깨웠다고 폭언, 돌아다니는 아이 훈계했더니 폭행, 음료수 먹으면 살찐다고 말했더니 아동학대 사과 요구, 교무실에서 학생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등등 이젠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그렇게 해도 교사가 할 게 없으니까, 참고 넘어가니까, 교권보호위 처분은 우습게 여기니까 갈수록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은 끝없이 교사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교사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교사에게 들이대는 잣대라면 학부모 중 단 한명도 범법자 아닌 사람이 있겠느냐”며 “그런 기준을 유독 교사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선택적 분노’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난 교원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며 “더 이상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미래도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면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생활지도를 기피하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악성 민원 등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분리 등을 담은 교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반면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더 중대한 사건은 기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사들은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장관 고시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실 퇴장(분리), 교육장소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부과, 학부모 상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원 생활지도권의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발표에 나선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틀 만에 3만 명 넘는 교원이 설문에 동참한 것은 역대 최대이자 유례없는 일”이라며 “현장 교원들의 절박함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입법 과제에 대해 교원 대부분이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먼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절대다수인 89.1%가 찬성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99.8%가 동의했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고시’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93.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는 개선돼야 한다는 데 93.3%가 동의했다.

허위‧반복된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강력 대응(무고죄, 업무방해죄 고발)하는 것에 99.8%의 교원이 동의했다. ‘매우 동의’가 97.5%에 달할 만큼 교원들은 악성 민원에 따른 업무 방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과태료 부과 등)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99.3%가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느냐는 물음에 97.1%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5. 현재 교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을 즉각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라는데 98.7%가 동의했다. ‘매우 동의’ 응답이 91.2%에 달해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민원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물음에는 98.0%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79.8%, 심각 18.2%)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3.1%의 교원이 동의했다.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인 55.9%나 됐다. 교총은 “과반의 교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교권 추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에는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은 57.3%나 됐다. 아예 매뉴얼을 본적이 없다는 응답도 39.3%에 달했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 경계성(지능, 성격 등) 장애학생으로 인한 문제행동,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많다’ 54.5%, ‘많다’ 32.3%로 나타났다. 일부 교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교원이 겪는 문제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국 교원의 조의, 애도 물결이 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27.0%), ‘내 일 같이 느껴져서’(25.5%) 답변이 높았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교원들의 분노와 자괴감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이고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절대적 여론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 대응 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