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국’ 출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국’ 출범합니다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8.01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국제법무업무 전담조직 ‘국제법무국’ 신설
법무부(사진=법무부)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제법무국’이 2023년 8월 8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각종 국제적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 및 경제발전을 목표로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

1일「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법무국이 신설되면 기존 2개 과에서 담당하던 국제법무업무를 1국 3과(국장 포함 25명 정원)가 수행하게 되는데 각 부처별 국제법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타겟형 법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제중재 등 고부가 법률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할 예정이다. 실생활에서 또한, AI 메타버스 가상화폐 등 국민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규 국제규범의 성안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 정부부처가 반도체 등 핵심 국가산업과 직결된 각종 국제이슈(희소금속수출규제 등)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외국변호사, 해외 유수대학 졸업자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법률이슈 모니터링팀’ 전문인력을 설치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예방부터 제도개선까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역량 강화, 론스타․엘리엇 ISDS 선고 등 주요 ISDS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되면서, ISDS 대응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언급하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ISDS 대응 시스템을 3-step(‘① 예방 ⇒ ② 현안대응 ⇒ ③ 제도개선’)으로 세분화하여, 기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ISDS 3-step 시스템 세부 내용 】

ISDS예방

ISDS 현안대응

ISDS제도개선

ISDS 피드백, 체크리스트 시스템 도입운영

투자협정 업무 강화

ISDS 통보 제도 실질화

ISDS 사건별 밀착 대응

ISDS 사건 분석·유형화, 맞춤형 전략 마련

ISDS 전문인력 양성

ISDS사건별 밀착 대응

ISDS 사건 분석·유형화, 맞춤형 전략 마련

ISDS 전문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