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한동훈) ‘국제법무국’이 2023년 8월 8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각종 국제적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 및 경제발전을 목표로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
1일「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법무국이 신설되면 기존 2개 과에서 담당하던 국제법무업무를 1국 3과(국장 포함 25명 정원)가 수행하게 되는데 각 부처별 국제법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타겟형 법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제중재 등 고부가 법률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할 예정이다. 실생활에서 또한, AI 메타버스 가상화폐 등 국민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규 국제규범의 성안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 정부부처가 반도체 등 핵심 국가산업과 직결된 각종 국제이슈(희소금속수출규제 등)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외국변호사, 해외 유수대학 졸업자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법률이슈 모니터링팀’ 전문인력을 설치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예방부터 제도개선까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역량 강화, 론스타․엘리엇 ISDS 선고 등 주요 ISDS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되면서, ISDS 대응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언급하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ISDS 대응 시스템을 3-step(‘① 예방 ⇒ ② 현안대응 ⇒ ③ 제도개선’)으로 세분화하여, 기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ISDS 3-step 시스템 세부 내용 】
ISDS예방 |
ISDS 현안대응 |
ISDS제도개선 |
▸ISDS 피드백, 체크리스트 시스템 도입‧운영 ▸투자협정 업무 강화 ▸ISDS 통보 제도 실질화 |
▸ISDS 사건별 밀착 대응 ▸ISDS 사건 분석·유형화, 맞춤형 전략 마련 ▸ISDS 전문인력 양성 |
▸ISDS사건별 밀착 대응 ▸ISDS 사건 분석·유형화, 맞춤형 전략 마련 ▸ISDS 전문인력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