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토큰 증권(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토큰 증권(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8.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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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이하 STO)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으로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을 의미한다. 새로운 발행 형태의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STO는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

*복제, 공유 또는 동기화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합의 기술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토큰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사진=금융위원회)

토큰 증권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하다. STO를 발행‧유통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개선하려한다.

증권 시장 측면에서는, 기존의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 측면에서 규율공백과 신기술의 편의성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해 온 관련 사업자들이 제도권인 증권 영역까지 진출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자본시장 제도의 보호장치 내에서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STO로 발행‧유통을 허용할 것이며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할 뿐만 아니라 조각투자와 같이,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STO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다.

또한, STO은 탈중앙화가 특징인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발행인도 직접 증권을 전자등록‧관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스마트 계약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권리를 편리하게 증권화하여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되어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