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및 대출 금리 할인 대폭 강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및 대출 금리 할인 대폭 강화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8.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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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금리인상에 따른 전세자금 금리 소폭 상승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내용에 따르면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된다.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는 2.15~3.0%, 2.45~3.3%로, 버팀목 전세자금은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또한,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예시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이 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