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위기임산부·아동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김영주 국회부의장, 위기임산부·아동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08.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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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문제,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로 해결해야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익명출산제 도입 동시에 … 사각지대 없어야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갑)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와 익명출산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 ·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8일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지원책무 명시, 보건소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원가정 우선 원칙 공고화, 익명출산 시 무조건적 입양 원천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에 관해 발의된 법안들은 익명출산(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임산부의 숙려 없이 입양기관으로 직행할 우려가 있고, 임산부에 대한 사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지적받아온 바 있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법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될 경우 출생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들은 '의료기관 밖 출산'을 선택하여,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오히려 '출생미등록 아동'으로 남을 우려가 제기되어온 바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러한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의 원인이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최후의 방편으로 익명출산제를 병행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 ·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앞서 국회부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24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보호와 충분한 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출생미등록 아동들이 방치되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매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후의 방편으로 익명출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사각지대 발생을 막을 수 있다.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쟁점들을 고루 설득하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특별법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