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나서 …
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나서 …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8.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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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 가능
(화장품) 질병 예방 및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 구매 금지
(의료기기)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은 제품만 구매
(의약외품)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요령(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오는 28일(월)부터 9월8일(금)까지 집중점검합니다. 식품 제품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 △혈압계 △체온계 △의료용 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 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 등 선물용 제품의 전반적인 과장광고를 살핀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거나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던지 국내에서 허가 및 인증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를 과장 광고를 할 경우 점검에 나선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상품을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다. 의약품은 특히 예민하나 부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누리집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료기기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