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군위 성명]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추진하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민변 미군위 성명]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추진하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3.08.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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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구체적인 원칙과 이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에는 추가 내용이 담겨 있다(‘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통칭한다).

세 나라는 3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며, 3자 훈련에 명칭을 부여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삼각군사동맹으로 가는 ‘군사협의체’의 성립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3국 군사훈련의 제도화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일연합군사훈련을 따로 진행하였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동해 인근 공해상에서의 대잠전훈련, 10월과 올해 3월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의 미사일방어훈련, 4월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의 대잠전훈련 및 수색구조 훈련 등 간헐적으로 3국 연합군사훈련을 해왔다.

한미 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미일 간에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합동군사훈련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훈련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조용히 실시했는데, 이번 선언으로 훈련명칭까지 부여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규범적 근거와 국민적 동의가 결여된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정상선언의 형태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과 위기를 고조시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평화헌법체제의 일본과의 정례적 합동군사훈련은 해석개헌으로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야욕을 정당화시켜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대한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의 비민주성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3국 군사협의체 구성과 합동군사훈련으로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의 군사적 분쟁에 휘말리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는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이 일본과 군사협의체를 구성할 것인지, 일본과 함께 합동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는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리나라와 국민의 삶에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일본과의 군사협의체를 만들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고작 몇 차례 비밀리에 실시한 일본과의 군사훈련을 정례화‧제도화하겠다는 독단적 합의는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언급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군사적 침략과 점령에서 해방된 날에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조한 비이성적인 망언도 이번 선언의 합의를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선언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해상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중국을 3국 군사협력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선언 내용과 연결해 보면, 대만해협 등 한반도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군사적 분쟁에 한국이 연루될 소지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미 간에 체결된 조약이므로, 그 외의 군사적 분쟁에 한국이 연루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는다.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의 군사적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규범적 근거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함부로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일 군사협의체 추진과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를 합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묵인‧방치하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한반도 및 아시아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키므로 이번 선언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023.8.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