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8.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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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정부-의료계-산업계 협력
조규홍 장관(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1일 14시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물 배송 및 불법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