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기 불안 했던 수술실,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확정
눈 감기 불안 했던 수술실,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 확정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9.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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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수술실 내 CCTV설치비용 지원
긴급·위험·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위한 수술은 병원 측에서 CCTV촬영 거부 가능
범죄 수사 등 제한적으로 열람 및 제공

오는 25일(월)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한 CCTV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