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9.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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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시행(9.4.)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 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의료법」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