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서 나타나는 인격권 침해 성희롱성 답변의 부적절한 통제에 대하여
교원평가에서 나타나는 인격권 침해 성희롱성 답변의 부적절한 통제에 대하여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09.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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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성희롱성 발언 확인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인권 유린 방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등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로고=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교원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 다음으로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 목적 및 실행 방법 등에 관한 학생 및 교육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원인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2022년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 답변에 성희롱성 발언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작성자를 찾아서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작성 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교원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인신 공격적·모욕적 답변이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교원에게 전달되어 이후 필터링을 고도화하였고,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 또는 조롱하여 읽는 이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평가의 대상인 교원의 인격을 자유롭게 형성·유지·표현하는 것을 심대하게 침해함으로써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원평가의 시행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은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교원평가 제도를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시 적극 개입, 조치함으로써 해당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과,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교육부는 2023년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문항 폐지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