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까지 심의한다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까지 심의한다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9.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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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신고창구 마련…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한 유희림 방통심의위원장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의 만남(사진=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사건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정보))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 함께, 인터넷언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 확대와 관련, 인터넷 언론사에게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는 한편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친 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해 같은 날 방통심의위가 그 후속방안으로 발표한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 설치, 방송심의소위원회 주 2회 확대 개최’ 등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신청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상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짜뉴스로 입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진행한다.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는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 개최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 관련 긴급심의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를 하는 등 방송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심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출범해 입법 공백상태에 있는 인터넷언론 등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대상 확대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은 AI와 결합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 콘텐츠까지 진위판별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가짜뉴스가 유통될 경우 남북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물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유통 초기에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21일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해 이석형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기능 등 현황을 들은 후 인터넷 언론사가 생산·유통하는 가짜뉴스 관련 심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향후 양 기관이 인터넷 언론사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 상호간 의견 교환 등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도 양 기관은 방송뉴스 분야에 대해서는 중재기관과 심의기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앞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업무와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날 류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를 방문한 구글 본사의 마컴 에릭슨 부사장과의 환담을 통해 여론형성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정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불법・유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가짜뉴스의 폐해 해소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방통심의위가 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해 구글 본사에 삭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는 총 1548건으로, 이 가운데 80%가 넘는 1268건이 신속하게 삭제되는 등 구글도 방통심의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현행 법률이 부여한 방송과 통신의 내용심의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주요 포털 및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