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동의 없는 경찰의 가·피해학생 대면조사는 인권침해라고 밝혀 ...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동의 없는 경찰의 가·피해학생 대면조사는 인권침해라고 밝혀 ...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10.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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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로고(로고=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면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소속기관 내 학교전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학교폭력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가해학생과 대면하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교 측에서 해당 학생들은 단순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대화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삼자대면을 권유하였고, △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 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면담 도중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등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여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은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기관 학교전담 경찰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