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준수, 박민식 장관에 촉구
강성희 의원,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준수, 박민식 장관에 촉구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10.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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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은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위를 부정하는 박민식 장관에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준수를 촉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특별법 제2조 제10호는 일본제국주의 군대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백선엽 장군은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분명함에도 보훈부 장관이 이를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특별법에 대한 전면적 부정"임을 지적하고 특별법에 대한 장관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사진=진보당)
진보당 강성희 의원(사진=진보당)

강 의원은 "특별법 제2조 제10호는 직위뿐만 아니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로 규정하면서 러일전쟁, 시베리아간섭전쟁, 만주침략, 중일전쟁, 아시태평양전쟁 등 1904~45년 발생한 일제 침략전쟁에 참여하여 연합국, 일제식민지피해국, 피침략국 등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이나 제3국인의 항일에 대한 방해나 탄압한 행위를 친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백선엽 장군이 조선인에 대한 토벌이 아니라 중국 홍군 등에 대한 토벌에 임했기에 친일이 아니라는 박민식 장관의 주장 역시 특별법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임을 지적했다.

강성희 의원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박민식 장관의 매우 주관적인 주장에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라며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 견해를 직과 권력을 이용해 관철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 유린행위이자 입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법을 준수해야 할 고위공직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강조하고 법 준수와 함께 보훈부 장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