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10.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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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지자체 차원 예방과 피해지원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 보장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정일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상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한 2021년 제정된 기존 조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법률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스토킹 예방 등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관련단체·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등을 규정했다.

정일균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강력범죄화 되거나 가족 등에 대한 가해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많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