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 서비스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주의해야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주의해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0.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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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대구광역시, 국내결혼중개 사업자 부당약관 개선 권고
결혼중개서비스 전국 및 대구 피해유형별 현황(그래프=한국소비자원)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대구광역시와 작년부터 공동으로 대구지역 국내결혼중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보다 28.4%p 높았다.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고,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였고,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 32.1%(348건), ‘400~600만원 미만’ 13.4%(14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400만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737건)’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대구지역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계약서가 확인된 52건의 환급약관을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횟수제 또는 기간제)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대구광역시는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해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57개(78.1%) 사업자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관련 법에 따른 게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단 4개(16.7%)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20개(83.3%) 사업자는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는 현장점검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57개 사업자 중 51개(89.5%) 사업자가 권고를 수용해 약관을 개정했다. 홈페이지 정보제공이 미흡한 20개 사업자 중에서는 16개(80.0%)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는 앞으로도 사업자의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