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소비자 불리 약관 많아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소비자 불리 약관 많아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1.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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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렌탈료, 할인가격 오인 가능 표시사례(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에 7개 가전제품 임대 사업자에 대해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조치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사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정보 표시항목 외 월 렌탈료, 할인가격 등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개사의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1개사), 월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1개사)하는 것 등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사 모두 약관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A/S 문제로 인해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263명)였지만,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56명) 중 64.3%(36명)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할 것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수정할 것 등을 요청했으며, 자율개선을 권고한 9개사 중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사가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 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