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동성명] 해경 지휘부의 무죄 확정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민변 공동성명] 해경 지휘부의 무죄 확정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23.11.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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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은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서 진상을 밝혀야 할 법원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세월호참사 당일 현장에 구조를 위해 출동한 123정 장 외에는 해경 중 누구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 해경지휘부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가 2019. 9. 검찰 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랐다. 세월호 선내 상황을 파악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 구조계획을 세우고, 구조계획에 따른 신속한 구조가 진행되도록 하고, 구조 상황을 확인하고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 선장과 선원에게 승객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경이 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퇴선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구조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당시 세월호의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려웠고,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보고되는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조 세력에게 구체적인 지휘를 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1, 2심 법원은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경지휘부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1, 2심 법원의 판단은 해경지휘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었다. 해경지휘부가 당시 선내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당시 세월호에서 퇴선을 위한 선내 준비가 되어있었는지를 해경지휘부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잘못이 대법원에서는 시정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해경지휘부에 면죄부를 준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휘하고 관리할 지위에 있는 책임자들에게는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 재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한다고 선언한 이번 대법원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선언했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혹은 밝혀질 수 없었던 증거를 찾아내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2023년 11월 2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세월호참사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