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교총,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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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정기국회 내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성국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이 시행돼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을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