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사)정보거래산업협회 이사장, 제23회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김명현 (사)정보거래산업협회 이사장, 제23회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1.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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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거래산업’ 부문에 선정
김명현 (사)정보거래산업협회 이사장

김명현 (사)정보거래산업협회 이사장이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3회 ‘2023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보거래산업협회는 인터넷에서 정보거래가 이뤄지는 산업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이며, 김 회장은 국내 2800만대 자동차보험산업의 손해사정사로 ‘보상채권개념’을 발명한 개발자이다. 그는 정부 국공영기업체들의 횡포로부터 약자인 자동차보험회사의 권익을 지키는 손해사정을 주로 자임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발송배전선로, 경찰청의 교통신호설비,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시설물, 국가기간망통신사업자들의 광통신설비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정상비용의 200% 이상, 많게는 1000%까지 과다하게 청구되고 보험회사가 이를 무사정 지급했던 관행을 손해사정으로 바로 잡았다.

일례로 20년 전 야간 운전 중 도로변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박아 발생하는 사망자가 연간 200여명에 달했는데 한전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던 시절, 야간 빛 반사 도장이 없는 전봇대와 충돌한 자동차 사망사고의 30% 책임은 한국전력공사에 있다는 손해사정으로 법원판결을 이끌어냈다. 그 후 전국의 모든 도로변 전봇대는 야간 빛 반사 도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했고 자동차가 전봇대를 들이박는 사고는 90% 이상 감소했다.

김 회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정비수가 분쟁으로 수 년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정비요금 적정 공임율 산정의 체계적인 논리’의 손해사정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양 업계간의 갈등과 분쟁을 종식하는데도 큰 몫을 했다.

또한 2003년 태풍매미로 5만여대의 자동차 침수피해가 발생해 보험업계가 곤궁에 처했을 때, 경미한 침수로 수리 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비상식적인 폐차를 조장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할 때 손해보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부손해증명서’를 창안해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고 정부가 공문서로 인정하도록 단초를 제공했다.

그런가하면 보험업계에서 디테일한 상거래가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자동차경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수년간 지켜보던 김 회장은 보험회사가 대위권 행사의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보상채권개념을 발명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업계는 기존에 자기차량보험의 상법상 대위만을 취급하지만 보상채권개념에서는 ‘대물배상보험의 민법상 대위’까지도 수용할 수 있고, 채권목적물의 유동화 전 과정은 자동차관리 법규정 내에서 정보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보험업계는 기존 환수규모 보다 400% 이상 보험금 환수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동차보험의 손익구조가 크게 개선되면 보험료 인상을 상당기간 억제하므로 그 혜택은 전국 2800만대의 자동차 보험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