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 위한 관리방안 마련
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임미순 기자
  • 승인 2023.11.21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수조사 확대, 민·관합동실태조사 강화, 미신고시설 신고의식 저변 확대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부평구 장애인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발생 사건과 관련해,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인데, 전수조사는 올 12월까지로 미신고시설 의심 가구와 적발된 적 있는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부터 동일 주소지 내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2가구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동일 주소지 내 5인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토록 하고 있지만, 시는 좀 더 촘촘한 조사를 위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시는 전수조사 시 시, 군·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의심되는 시설 현장 확인 및 장애인학대 등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 미신고시설 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미신고시설 학대 적발 등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 빠른 응급조치를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학대조사와 의료기관 연계 등 기관 간 업무수행을 위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과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복지사각 지대에 숨어있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미신고시설 의심 정황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가스검침원(안전점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미신고시설 교육 및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해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을 보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