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시장, 내년 대학생 알바 주휴수당 모두 지급하겠다 답변
제주도정이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과 함께 주관하는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이틀 줄여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지난 21일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을 4주 28일이 아닌 26일로 이틀 줄여 계약함으로써 1일분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려 한 꼼수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현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양행정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 5일제 20일 근무, 총 4주 아르바이트를 시행하면서 주휴수당을 4일 동안 받을 수 있는 4주 28일이 아닌 26일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휴수당을 3일만 지급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연도 | 산출내역 | 실시인원 |
근로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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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주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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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88,600원*210명*20일 =372,1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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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00원*210명*4일 =74,42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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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명 |
동계:1.9.~2. 5.(28일) 하계:7.3.~7.30.(28일) |
2022 |
85,280원*210명*20일 =358,170천원 |
85,280원*210명*3일 =53,7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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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명 |
동계:1.3.~1.28.(26일) 하계:7.4.~7.29.(26일) |
2021 |
81,200원*176명*20일 =285,824천원 |
81,200원*176명*3일 =42,8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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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명 |
동계:1.4.~1.29.(26일) 하계:7.12.~8.6.(26일) |
2023년에는 4주 28일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서 4일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이틀 줄이고, 주휴수당을 3일만 편성하여 제출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현 의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인사행정의 문제제기에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노동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 동계방학부터는 계약기간을 4주로해서 주휴수당 4일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꼼수보다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부여하는 것이 도정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하면서 “향후 잘못된 계약체결 관행과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