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구글·메타와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유통방지 적극 공조
방통심의위, 구글·메타와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유통방지 적극 공조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1.24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3일 구글, 메타와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유튜브의 권리침해 썸네일, 메타의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와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밖에 마약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링, 유튜브 내 욕설 등 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메타는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정보 등에 대해 적극 조치중이며, 유튜브는 초상권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썸네일에 대해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국내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구글, 메타 등 해외 사업자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통신심의 정책과 사례 등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