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노조법과 방송법 윤석열 대통령 공포하라”
강성희 “노조법과 방송법 윤석열 대통령 공포하라”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11.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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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통령 거부권 저지 농성 돌입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대표단이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농성에 들어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대표단이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진보당)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대표단이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농성에 들어가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언제 쓸지 고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진다”며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 조합원으로 노조법 2, 3조의 당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강 의원은 “엄동설한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택배노동자를 대변해 국회에 입성한 저의 사명”이라며 “오 노동자의 울분을 담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국회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거부권 운운하지만, '거부권 통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조용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 상황실장(민변 노동위원장)이 지지 방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