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불법 유출 심각성 지적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불법 유출 심각성 지적
  • 김세아 기자
  • 승인 2023.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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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유튜브에 내 얼굴이'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유출 논란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유출 사생활 침해 논란
광주시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허술한 관리 도마 위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사진=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내 구석구석을 누비는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광주시 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영상이 불법으로 유출되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시민의 사생활이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블랙박스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밤까지 광주시 전역에서 일상이 기록된 점을 감안하면 시민의 사생활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안평환 의원이 감사장에서 재생한 자료화면 영상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얼굴, 사고 현장을 지나는 차량 번호판 등이 노출되어 있었다.

광주시는 현재 유출된 영상이 블랙박스 영상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승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영상기록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와 음성 녹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운송사업자는 기록된 영상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기록된 영상 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의 조사결과 유포되고 있는 영상이 블랙박스 영상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는 버스회사와 영상을 유출한 사람은 형사 처벌 받게 된다.

동영상 유출 채널 링크 ( 버스블박처리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Ym42oxn7ew-SZbOfWO2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