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장기간 가자지구 전면봉쇄는 '제네바 제4협약' 위반 소지
이스라엘의 장기간 가자지구 전면봉쇄는 '제네바 제4협약' 위반 소지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3.12.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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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12월 1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 평가와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보고서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이하 “제네바 제4협약”)에 따른 국제법상 점령국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전면 봉쇄 전술로 과도하게 장기간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차단한다면 동 협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다만, 전면 봉쇄만으로 바로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고서는 현재 국제사회의 여론은 2국가 해법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 의지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 주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주력하되, 공식적인 2국가 해법 지지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자지구의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도기적 유엔 평화유지군 체제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면서 군의 치안·주민구호 활동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