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44.4%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 구매대행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44.4% 안전기준 부적합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2.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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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 확인마크 확인해야
해외 구매대행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구매수칙
해외 구매대행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구매수칙(이미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이하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분사형 제품 중심)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4.4%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및 신고한 제품만 중개 또는 구매대행 할 수 있다.

조사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나,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 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