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기관과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상담전화 운영 기관(전국 17개 기관)과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1377)’ 서비스 연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방통심의위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전화 한 통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피해구제 기관에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10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종합 민원전화, 청소년 및 위기 상담서비스로 확대·연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와 상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해 피해자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피해구제에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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