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2.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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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 · 과다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등 여전,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3.9~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했고,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 또한 B한방병원의 경우 8월부터 10월까지 900여건 의료법을 위반,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2023년 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B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고(판독소견서 부존재)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