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 종부세 64% 감소…경기도, 조정교부금 상반기 집중교부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 종부세 64% 감소…경기도, 조정교부금 상반기 집중교부해야”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3.12.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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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도내 시·군 조정교부금 감액에 이어 지난해 정부 주도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축소 정책이 지자체의 세입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민주·안양6)은 11일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군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매달 교부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41.2만 명)가 2022년(119.5만 명) 대비 ‘3분의 1 토막’ 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2023년 대상자 수인 66만 6000명보다 25만 4000명 더 줄어들었다.

특히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23년 8만 6532명으로 2022년 32만 9493명 대비 73.7%나 감소했다. 전국 합계 65.5%보다 8.2%나 더 큰 폭의 감소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고지세액 기준)는 2022년(결정세액 8179억 원) 대비 63.7% 감소한 296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ㆍ군은 부동산교부세 감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개 시·군의 2023년 내시액은 6047억 원이었으나 최종 교부예상액이 4940억 원으로 줄어든다(감소율 18.3%). 2024년 교부예상액은 4,350억 원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2023년 31개 시군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1107억 원을 메워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시·군의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과 지역경제 둔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감소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교부세 정산 시기가 지방교부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다음 연도’인 만큼 부동산교부세 감액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