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 피해 조심해야
화장품 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 피해 조심해야
  • 임미순 기자
  • 승인 2023.12.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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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화장품 판매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화장품 판매 관련, 특히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약 4년간(’20년~’23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판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판매방법별로 보면 ‘온라인판매‘가 69.0%(564건)로 가장 많았고 ‘22년(216건)에는 전년(10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건을 분석해보니, ‘30대’가 28.9%(2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7%(214건), ‘50대’ 16.6%(133건), ‘20대’ 16.5%(132건)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판매’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사건이 38.5%(35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구매・계약 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구매 후 본품 포장 개봉에 주의하고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